스타트업 연구개발전담부서 필요할까?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연구개발(R&D)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연구개발전담부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왜 설립해야 하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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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9, 2025
스타트업 연구개발전담부서 필요할까?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연구개발(R&D)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연구개발전담부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왜 설립해야 하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다양한 세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업부설연구소와 유사하지만, 설립 요건이 훨씬 간단하여 스타트업이 초기에 접근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연구원 수가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2명에서 10명 이상 필요하지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원 단 1명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스타트업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

1. 진입장벽은 낮고, 혜택은 풍부한 제도

스타트업은 대부분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 충원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전담 연구원이 단 1명만 있어도 설립할 수 있어 스타트업의 초기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연구인력 개발비용의 최대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2. 창업 3년 미만이라면 대표자도 연구원으로 인정 가능

창업 3년 미만의 스타트업이라면, 연구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표자 본인이 직접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원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전담요원 인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계 분야의 학사 이상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 기사 이상

중소기업만을 위한 추가 인정요건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인력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됩니다.

1. 자연계 분야 전문학사(2년제, 3년제 대학 졸업자)

  • 2년제 대학 졸업자는 2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필요

  • 3년제 대학 졸업자는 1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필요

2.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 및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 4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필요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2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필요

이처럼 스타트업은 기업 초기에 연구개발 인력 확보가 쉽지 않지만,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통해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와의 차이점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세제혜택 측면에서 기업부설연구소와 거의 동일하지만,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는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다가 팀 규모가 5명을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전환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노트가 필요한 이유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단순히 부서를 설립했다고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입증해야 하며, 이때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로 쓰이는 것이 바로 연구노트입니다.

정부에서는 세액공제나 연구개발비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이 실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연구노트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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