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4월, 연구개발활동조사는 필수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관리 항목 중 하나가 4월에 진행되는 연구개발활동조사입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연구개발비, 연구 인력 등의 데이터를 조사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모든 기업부설연구소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보고 항목입니다.
조사 기간: 매년 4월 한 달간 진행 (정확한 기간은 해당 연도의 KOITA 공문 참고)
미제출 시 연구소 인정 취소 가능 (연구활동이 없다고 간주됨)
🔍 모든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작성해야 할까?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전년도 연구 활동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올해 연구소를 설립한 기업은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사항
작년 12월에 연구소를 설립한 경우, 해당 1개월 치 연구개발 인력 및 비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올해 설립된 연구소라면, 내년 4월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변경신고와 연구개발활동조사는 별개! 기업부설연구소의 인력 변동이나 연구공간 이전으로 변경신고를 했더라도 연구개발활동조사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어디서, 언제 작성할까?
연구개발활동조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공식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방법
담당자: 기업부설연구소 담당자가 작성하며, 인력 비용 부분은 회계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기간: KOITA에서 공문을 통해 안내되며, 일반적으로 4월 첫 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작성 방식: 대부분 간단한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부담 없이 작성 가능합니다.
💡 TIP: 연구개발활동조사는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4월이 되면 꼭 챙겨야 합니다.
✅ 연구개발활동조사와 연구소 인정 취소 방지
연구개발활동조사 미제출 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연구개발비 세제 혜택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관리의 핵심은 연구개발활동조사! 철저한 사후관리로 연구소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
연구개발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증빙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 연구노트 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