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사후관리도 중요해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후에는 정기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의 중요성, 신고 대상 항목, 그리고 변경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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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7, 2025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사후관리도 중요해요!

📌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왜 중요할까?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후에는 정기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연구개발활동 조사에 참여해야 하며,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는 연구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핵심 관리 항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의 중요성, 신고 대상 항목, 그리고 변경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정부24 - 기업부설연구소 등(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


📢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최초 신고한 내용과 다른 변경사항(연구전담요원, 소재지 이전, 연구소 위치 변경 등)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 연구소 인정요건 미달 시 직권취소 가능

  • 연구소 인정 취소 후 1년 이내 재설립 불가

  • 감면받았던 세금 추징 가능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 중이라면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대상 항목

변경신고는 기업 정보와 연구소 정보의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체 정보 변경 항목

  • 매출액, 종업원 수, 총자산, 자본금 변경

  • 회사 명칭(상호) 변경

  • 본점 소재지 변경

  • 대표자 및 업종 변경

  • 중기업/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변경

✅ 연구소 정보 변경 항목

  • 연구소 명칭 변경

  • 연구 분야 변경

  • 연구개발 인력 현황 변동(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등)

  • 연구소 소재지 및 면적 변경

  • 연구용 기자재 변경

이러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변경신고를 누락할 경우 연구소 운영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절차 및 방법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제출 방법: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접수처 (KOITA)

✅ 변경신고 시 필수 구비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연구소 조직도

  • 연구소 도면 및 사진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 연구개발 활동 증빙자료(연구노트 등)

📌 Tip: 변경신고는 서류 준비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신고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KOITA)에서 반드시 다시 한번 체크해주세요.


⏳ 변경신고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변경신고 제출 후, KOITA 연구소 인정팀에서 접수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제출한 서류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및 보완 요청 발생 시 유의사항

  • KOITA에서 보완 요청이 발생하면 보완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 서류 제출 필수

  • 기한 내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변경신고가 반려될 수 있음

  • 변경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연구소 관련 세제 혜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변경신고 후 KOITA의 심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보완 서류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신고 필수!

  • 변경신고 누락 시 연구소 직권 취소 및 세제 혜택 불이익 발생 가능

  • KOITA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서류 제출 필요

  • 보완 요청이 발생하면 7일 이내 대응하여 처리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변경신고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연구개발활동 증빙자료(연구노트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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