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비 비목과 사용 기준, 이것만 기억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비(연구비, 사업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인 만큼, 정확한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비목별 사용 기준과 유의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만, 부처별 세부 사업비 관리 규정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여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비 비목 설정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비는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됩니다.
직접비(Direct Cost)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인건비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의 급여, 4대보험, 퇴직급여충당금 등)
학생인건비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 기기·장비의 구입·임차·운영비, 연구시설 구축 비용)
연구재료비 (시약, 재료 구입비, 실험 장비 제작비 등)
연구활동비 (특허 출원비, 회의비, 출장비, 기술지도비, 전문가 활용비 등)
연구수당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보안수당 (보안이 필요한 연구 수행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과제 일부를 위탁 수행할 때 지급하는 비용)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외국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 수행 시 지급되는 비용)
연구개발부담비 (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 연구비)
간접비(Indirect Cost)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아니지만,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 비용입니다.
인력지원비 (연구지원 인력의 급여,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파견 비용 등)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연구윤리 활동 비용, 연구실 안전·보안관리 비용)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노트 관리 비용, 기술창업 지원비)
💡 간접비 비율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정부출연기관 간접비 고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구개발비 비목별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비는 각 비목별로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벗어나 사용하면 부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접비 사용 기준
인건비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급여(4대보험 포함) 지급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 기기·장비의 설치, 구입, 임차, 운영비
연구재료비 – 연구에 필요한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연구활동비 – 특허 출원, 기술이전, 연구 관련 회의 및 출장비
연구수당 – 연구 성과에 따른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의 장려금 (인건비의 20% 범위)
보안수당 – 보안 연구과제 수행자에게 지급 (인건비의 3% 범위)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과제 일부를 위탁한 기관에 지급 (직접비의 40% 범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 시 지급되는 비용
간접비 사용 기준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 인력의 급여, 교육·훈련 비용
연구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운영을 위한 기관 공통 경비, 연구실 안전관리 비용
성과활용지원비 – 연구 결과 확산, 홍보, 연구노트 관리 비용, 기술창업 지원금
💡 연구노트 작성·관리는 성과활용지원비로 처리 가능하며, 연구노트 관련 비용도 연구개발비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시 유의사항
사업비 작성 시 금액 단위 확인
일반적인 금액 단위와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단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예산 기재 시 금액 단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인건비 반영 시 연간 인상률 고려
최저임금 상승 및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책정해야 하며, 4대 사회보험요율 변동 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비(출장비) 예산 충분히 확보
연구 수행 중 출장이 예상되는 경우, 최초 사업비 편성 단계에서 여유 있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구개발비 증액이 쉽지 않으므로 사전 계획이 중요합니다.
연구노트 도입 비용, 사업비로 처리 가능할까?
연구노트 관리 비용은 성과활용지원비 항목으로 편성 가능
전자연구노트 ‘구노’는 직접비, 간접비 모두 사업비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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