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의 중요성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R&D)과제 성과 및 과정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 수행 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평가지표의 기술개발 과정에 대한 자료 및 데이터가 충실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에 ‘연구노트’를 제출 및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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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구노트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관연한 : 최종 보고서 제출일부터 5년, 주관 기관 부서장 요청 시 최장 30년)
연구노트 관련 법령
모든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을 따릅니다.따라서 해당 법령에 맞게 연구노트를 작성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엔 연구노트 작성이 필수이고, 연구원으로 등록된 인원은 모두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구자는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6조』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는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한다.
『제 3조 제1항』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 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 3자가 연구개발 수행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제 8조 제6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 제5항』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유형별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10조 제4항』
연구노트의 요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 7조 제1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기록 날짜와 기록자, 그리고 위ㆍ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7조 제 2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서면, 전자노트,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제 7조 제 3항』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해주세요.
연구노트 작성 기본 원칙
주 1회 ~ 월 2회 이상 작성 권장(한국특허전략개발원 권장사항)
단계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작성
연구노트는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하며, 실패한 실험 역시 기록
실험과 결과뿐만 아니라, 토론 내용과 참고 사항까지 함께 기재
기록의 양(Quantity) 보다는 데이터의 질(Quality)과 투명성, 성실성
연구노트 작성 가이드라인 준수 철저히 하기
서면(수기)연구노트 & 전자연구노트
과거에는 서면 연구노트를 많이 사용했으며 또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국가 과제를 위한 연구노트 등에서는 서면(수기)연구노트의 한계 - 위변조 위험, 까다로운 요건 등 - 로 인해 연구노트를 선호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면 연구노트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
조작 가능성 배제하기 위한, 물리적 서식과 작성요령을 준수해야함
제3자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기록자 외에 점검자, 확인자의 열람 공개가 필요함
전자연구노트
전자 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 저장하는 연구노트
서면 연구노트의 불편함(정보 재사용, 검색, 보관, 공유)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 개발 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기록함
전자문서 조작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인증기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