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비 사용 원칙,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국가 R&D 사업에 선정되면 협약 체결 후 본격적인 연구개발 과제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비는 공공자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아래 원칙을 숙지해야 합니다.
1. 연구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
국가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연구개발계획에 근거해 계상 및 집행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비 사용 시 필수 확인 사항
연구개발비는 항목별 총액을 기준으로 연구 목적에 맞게 편성해야 합니다.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또는 보고가 필요합니다.(출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
연구개발비는 반드시 연구개발 종료일 이전에 사용해야 합니다.(단, 일부 비용(정산 수수료, 논문 게재료, 연구수당 등)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출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 ④항)
2. 관련 법규 준수 필수
국가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비 집행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법령을 따름
해당 사업에서 명시한 법규에 근거해 집행
법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개발기관 자체 지급 기준을 따름
연구비 사용 가능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책임부서에 문의해야 함
(출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
3.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증빙 필수
모든 연구개발비는 사용 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하며,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관리 방법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단, 외국 물품 수입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현금 사용 가능)*
사용 내역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Ezbaro 또는 RCMS)에 등록
연구개발비 사용 증빙자료는 5년간 보관 의무*(출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 제72조)*
4.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한 인건비 지급
연구개발과제 참여자의 인건비 및 연구수당은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비 관련 유의 사항
인건비 계상률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지급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해 당사자들에게 변경사항을 문서로 통보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 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 및 제재 부과 가능
(출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
R&D 정부과제 수행, 연구노트는 필수!
국가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 과정 및 성과를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연구 종료 후 최종 평가에서 연구노트가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