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국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 – 학생인건비 및 보안수당 지급 기준 변경
지난 1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국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 내용 중 식비 및 출장비 사용 기준 변경과 현물 회수 금액 기준 변경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학생인건비 및 보안수당 지급 기준의 변화와 중앙행정기관장의 사전 승인 추가 항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비 정산을 앞두고 있다면 이번 개정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2024년 국가연구개발비 주요 개정 사항
1.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 변경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 인건비 계상 기준을 정해야 하며, 이 기준은 별도의 학과, 연구부서, 연구책임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생인건비는 반드시 전용 계좌에 이체하여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학사과정(전문학사 포함) : 월 1,300,000원
석사과정 : 월 2,200,000원
박사과정 : 월 3,000,000원
통합과정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
학생인건비 증빙서류
학생연구자 현황표 (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 계상률 등)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및 재학증명서
학적 시스템을 통한 재학 상태 확인증
휴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서류, 급여이체 확인증 (해당 기관만 제출)
2. 보안수당 지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보안과제 수행 연구자만 보안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연구근접지원인력도 보안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수당 지급 기준
인건비의 3% 이내
연구근접지원인력 정의
비영리기관 연구부서 소속 연구지원 인력으로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보안수당 증빙서류
보안수당 지급신청서
계좌이체 증명서류
3. 중앙행정기관장의 사전 승인 항목 추가
기존보다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연구비 집행 시 아래 항목들은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된 사전 승인 항목
외부전문기술활용비 →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계상하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를 초과하여 계상하는 경우
인력 파견 및 전보 지원비 →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의 주거 지원 비용 계상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계상
⚠ 주의!
해당 항목들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사전 승인 요청 필요
사전 승인 없이 집행 시, 연구비 정산 과정에서 감액 또는 환수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비 정산,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 준수
보안수당 지급 대상 및 기준 변경 확인
중앙행정기관장의 사전 승인 항목 추가 반영
연구비 사용 기준 개정 사항 반영하여 정산 서류 준비
위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불필요한 행정 업무 증가를 방지하고,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세요!
잠깐! 연구노트가 필요한 것 알고 계시죠?
✅ 국가연구개발비 정산 시 연구노트 제출 의무화
✅ 연구비 증빙을 위한 연구노트 관리 필수
✅ 정부과제 연구비로 연구노트 도입 가능
연구비·사업비로 연구노트 도입을 고려 중이라면? 전자연구노트 구노(GOONO)로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