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R&D 세액공제 개정안 –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
2025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이 지난 2024년 7월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의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R&D(연구개발) 지원 정책이 강조되면서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R&D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이 연장되고,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는 등 여러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현재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기업의 투자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공제율 → 10%로 일괄 상향
국가전략기술 R&D: 4% → 10%
신성장·원천기술 R&D: 3% → 10%
일반 R&D: 기존 공제율에서 10%로 상향
이제 당해연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의 공제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3.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중소기업이 성장해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점감구조란?
중소기업이 일반기업으로 전환될 때 세액공제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공제율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예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A)이 신성장·원천기술 R&D에 투자하는 경우:
유예기간 5년 동안: 30% 공제
이후 추가 3년 동안: 점감구조 적용(25% 공제)
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확대 적용 항목
기존에는 위탁·공동 연구개발비, 재료비, 인건비 등 일부 항목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아래 항목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발지도비
특허 조사·분석비
인건비 세액공제 기준 변경
기존에는 연구원이 국가전략기술 R&D와 일반 R&D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일반 R&D 공제율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구원의 연구시간을 안분하여 국가전략기술 R&D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인력개발비 공제 확대
기업이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 비용(강사료,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5.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적용 강화
R&D용 기계장치 감가상각 기간 단축
기존: 5년
개정 후: 3년 (시험·측정기기 수준으로 단축)
이는 법인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며, 기업이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5년 R&D 세액공제 개정안의 핵심 요약
R&D 세액공제 기한 연장 – 국가전략기술·신성장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 기존 3~4%에서 10%로 일괄 상향 적용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 중소기업 성장 시 5년 유예 + 추가 3년 점진적 적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연구개발비 임차료, SW 대여비, 특허조사비 등 추가 적용
연구개발 장비 감가상각 기간 단축 – 기존 5년 → 3년으로 변경
R&D 세액공제, 연구노트가 필수!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이 실제로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핵심적인 증빙자료가 바로 연구노트입니다.